공직선거법 제250조(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정한다. 각 항은 목적과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둔다.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정한다. 각 항은 목적과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고 법정형도 다르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