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에 관한 선거운동 중 비방금지)

제1항은 후보자 등 관련 사항의 허위사실 공표를, 제2항은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의 공연한 비하ㆍ모욕을 금지한다. 제3항은 사실을 적시한 사생활 비방을 금지하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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