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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0호의2(제110조 제2항 위반의 벌칙)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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