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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이나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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