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선거법 제251조(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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