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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열거한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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