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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 별도 금지조문)

제21조의2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정한 별도 조문이다. 제21조의4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의무를 정하므로, 두 조문은 규율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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