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 신고와 상속재산 목록)

한정승인을 하려면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에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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