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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 포기의 신고 기간을 제1019조 제1항과 연결해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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