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1조(상속인이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의 계산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기간을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기간을 계산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