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32조(한정승인 뒤 공고와 신고 기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를 공고해야 한다. 채권 또는 수증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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