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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항 번호 없이 3개 호. '취소'가 아니라 단순승인 의제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다. 항 번호는 없고 호가 셋이며 목은 없고,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의제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판시사항 [1]은 제1호의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정리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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