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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특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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