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승인과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정한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안 경우와 미성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규정을 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ㆍ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정한 채무 초과 사실을 늦게 안 경우와 미성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규정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