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각 호에 해당하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1.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③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한다. ⑥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되 확정 전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조는 법률 제20432호로 신설되어 2026. 1. 1. 시행됐고, 법률 제21454호가 2026. 3. 17.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