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4호 삭제)
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조문연혁 표시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이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는 2024년 법률 제20432호에 의한 것으로 2026년 개정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