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제외되는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 12. 31., 2026. 3. 17.> 제외되는 범위는 증여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