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조문별 적용 시점)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6. 3. 17.). 제2조: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