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의 보전 — 가액의 지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