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항(상담 권고의 근거 — 주체는 학교의 장, 어미는 '권고할 수 있다'(재량))
제18조의5 제1항은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체는 학교의 장 하나이고, 어미가 '권고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괄호 안 '전문가' 정의의 범위는 '이 조에서'로 한정된다. 절차 자체는 이 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위임돼 있어 시행령 제31조의5에서 확인해야 한다. 조문 표제는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이고, 제18조의5는 6개 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에 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