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1항(상담 권고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 3개 호, 판단 주체가 호마다 다르다)
제31조의5 제2항은 학교의 장이 상담을 권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6개 호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다. '어느 하나'이므로 이 단계에는 인원 요건이 없고, 긴급지원(제31조의6 제2항)의 '전문의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과 섞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괄호가 전문가를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밖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정의는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함께 쓰인다.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받지 않아 같은 사유로 반복하여 권고하는 경우 의견 청취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