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3회 이상'이 놓인 자리 — 본문은 3회, 단서는 횟수만 1회 이상으로 낮춘다)
제31조의6 제1항 본문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3회 이상'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이 항에 있다. 상담 권고와 치료 권고는 합산이 아니라 각각 3회 이상으로 병렬돼 있다. 단서는 "다만, 해당 학생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이상 상담 권고 또는 치료 권고를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완화하는 것은 횟수 요건뿐이고, 본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정서ㆍ행동 문제로 인한 학교 생활의 현저한 어려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1회 권고만으로 긴급지원 요건 전체가 충족되는 구조가 아니다. 어미는 '받도록 할 수 있다'로 재량이며, 제31조의6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