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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89호)(시행일 —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36089호(2026. 2. 19.)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가 없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이 부칙에 없다. 제31조의5와 제31조의6은 모두 이 영으로 신설됐고(본조신설 2026. 2. 19.), 법 제18조의5의 시행일과 같은 2026년 3월 1일에 맞춰 시행됐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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