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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신고 이후의 조사 단계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6조 제1항은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 나오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신고할 때 첨부하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면이 다르다. 앞의 것은 신고를 받은 뒤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 뒤의 것은 단독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붙이는 첨부 서류다. 어미도 ‘취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두 자료를 같은 요건으로 바꿔 읽으면 뒤에 붙는 과태료 조문의 적용까지 어긋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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