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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2조(적용례 — 기준은 신고일이 아니라 거래계약 체결일)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는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첫째, 적용례가 시점을 정한 대상은 제2조 제3항 전체가 아니라 2026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ㆍ변경된 ‘개정규정’이다. 계약금 지급 확인서류는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제2조 제3항 제2호이므로 이 적용례를 받는다. 둘째, 갈림선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나 신고 기한이 도래한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다. 문언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2월 10일 이후에 신고했더라도 계약을 그 전에 체결했다면 종전 제2조 제3항, 곧 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가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에 관한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도 같은 부칙 제2조에 함께 열거돼 있어 기준이 동일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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