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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국가등의 단독신고는 다른 항 — 계약금 증빙 첨부 문언이 없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2. 27., 2026. 2. 6.>). 각 호는 제1호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제2호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호 “단독신고사유서” 세 가지다. 계약금 증빙을 요구하는 조문은 법률이 아니라 이 시행규칙이며, 정확한 자리는 제2조 제3항 제2호다. 제2호의 문언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으로 예시를 들고 ‘등’으로 열어 두었으므로 통장 사본만을 고정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후단의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어미가 ‘확인해야 한다’여서, 서류를 접수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고관청 쪽에 확인 의무가 걸린 구조임을 보여 준다. 시행규칙 제2조는 모두 1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3항(3호)과 제7항(8호, 그중 제4호에 가ㆍ나 2목)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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