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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원칙은 공동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2. 8., 2019. 8. 20.>). 어미가 ‘신고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이고, 원칙적인 신고 형태는 ‘공동으로’다. 각 호는 제1호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제3호 일정한 지위의 매매계약이며 제3호에만 가ㆍ나 2목이 붙어 있다. 기산점은 신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다. 이 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단독신고는 이 제1항의 공동신고 원칙이 막힐 때 열리는 예외의 자리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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