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6호(과태료 500만원 이하 — 요건은 제23조의4 제1항의 확인 의무와 제2항의 안내 의무 불이행)
제28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19. 8. 20., 2026. 6. 16.>이다. 신설된 제6호의 문언은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 즉 이 호가 과태료 요건으로 적은 것은 제23조의4 제1항의 확인 의무 불이행과 같은 조 제2항의 안내 의무 불이행 두 가지다. 제23조의4 제1항이 확인과 확인 여부 표시를 함께 명령하는 것과 달리 제6호는 "확인 의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확인 여부 표시 의무 위반까지 이 호의 과태료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벌금이나 징역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28조 전체는 6항이고 제2항의 호는 모두 8개이며, 제28조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815호 전체의 2026. 12. 17.이 아니라, 부칙 단서가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만 따로 미룬 2027. 6. 17.이다. 시행 전이어서 이 호를 적용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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