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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제1조(시행일 — 2026년 2월 10일, 공포일과 다르다)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이며, 공포일인 2026년 2월 6일과 시행일인 2026년 2월 10일이 다르므로 두 날짜를 섞지 말고 구별해 적어야 한다. 이 개정의 개정문은 “제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신설된 제2호가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종전 제2호였던 단독신고사유서가 제3호로 밀린 것이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한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이 현행 표시여서 시행규칙의 법령 표시와 섞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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