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2조(경과조치 —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처분이나 절차가 진행된 때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전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문언 그대로 행위 시점이다. 이 경과조치에 따라 2026. 7. 8. 전의 제9조의4 제3항 위반행위에는 삭제되기 전 제22조 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새 형벌 조항을 시행일 전 행위에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규정은 없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소급 금지 원칙과 별개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놓여 있으므로, 원칙론만으로 답하면 법이 직접 정해 둔 답을 놓치게 된다. 다만 이 경과조치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 정한 것이고, 그 밖의 사항까지 정하는 문언은 부칙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