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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35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그날이 2026-07-08이다)

법률 제21535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4. 7.이므로 3개월이 끝나는 날은 2026. 7. 7.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7. 8.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8.] [법률 제21535호, 2026. 4. 7., 일부개정]'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개정이므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으면 시점이 어긋난다. 부칙은 제1조와 제2조 두 조뿐이고 별도의 적용례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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