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금지의 수범자 — 주어가 '가정폭력행위자'로 못 박혀 있다)
제9조의4 제3항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 금지 규정이고, 주어는 가정폭력행위자다.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의 조사 거부를 겨냥한 조문이 아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제9조의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항이고 표제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이며, 2013. 7. 30. 전문개정된 뒤 법률 제21535호 개정에서 이 조문 자체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이 금지를 어겼을 때 붙는 제재의 연결이다. 이 항이 말하는 '현장 조사'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