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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법정형이 있는 자리 — 본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0조의 표제는 '벌칙'이고,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1., 2017. 12. 12., 2018. 3. 13., 2026. 4. 7.>). 법정형은 각 호가 아니라 이 본문에 적혀 있으므로, 제1호의2만 인용하면 법정형의 근거 조항이 빠진다. 제2항의 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네 개이고 목은 없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어서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정해지고, 1천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제20조는 두 개 항이며, 제1항은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현장 조사 방해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소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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