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현행 문언은 '삭제 <2026. 4. 7.>' —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개정 전 문언이다)
현행 제22조 제1항은 "삭제 <2026. 4. 7.>"이다. 항 번호는 남아 있으나 효력 있는 과태료 규정의 내용은 없다. 개정 전(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문언)의 제22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였고(<신설 2013. 7. 30.>), 법률 제21535호가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고 정해 이 항을 지웠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행 제재로 소개하면 틀린 인용이 된다. 제22조가 통째로 없어진 것도 아니다. 표제는 '과태료'이고 다섯 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와 제17조의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3항은 그 부과ㆍ징수권자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한다. 제4항과 제5항은 2009. 5. 8. 삭제됐다. 남은 항들은 시설 감독 계통의 규정이어서 현장 조사 방해와는 다른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