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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원칙 3년과 특별한 사정의 5년 상한)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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