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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의 기각 재량)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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