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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개인채무자의 신청 가능)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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