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8개 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18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