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8개 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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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부양 비용은 별도 책임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제될까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할까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절차를 마쳤는데 양육비는 여전히 내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예외 여덟 줄에 '사기'는 없다…법문이 가르는 건 청구권의 성질
-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건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 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기냐'가 아니라 '어떤 청구권이냐'다
- 사기 사건 채무, 개인회생 면책 여부는 청구권 성질에 따라 갈린다…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예외
-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 면책: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을 봐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