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변제 완료, 미완료와 면책불허의 구분)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미완료여도 법정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악의적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미완료여도 법정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악의적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