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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면책의 취소 — 부정한 방법과 1년 신청 기간)

법원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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