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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법률 제20733호 부칙 — 시행일)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어 제246조의2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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