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개설, 중복 조회 및 한도 관리)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설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다른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