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예금등)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제8호에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둔다. 제9호는 제8호의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금액은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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