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예금등)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하고, 제8호에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둔다. 제9호는 제8호의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금액은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월급은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의 절반만 압류됐다면, 양육비 채권자가 더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압류액, 법원에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과 압류범위변경신청
- 월급 절반만 압류된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됐다면,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을 초과해 압류할 수 있나—제246조제3항의 압류금지 범위 변경
- 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압류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월급 절반만 압류된 걸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됐는데, 법원에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월급 절반만 압류된다는데, 법원이 더 압류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양육비 때문에 월급 절반만 압류된 범위를 더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월급 절반만 압류됐다면, 법원에 더 압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생계비계좌 한도 250만원…법률 아닌 시행령이 정한 금액
- 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 생계비계좌의 250만원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법률과 시행령을 나눠 읽는 법
-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은 없다…한도 정한 곳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 생계비계좌 조문에는 '250만원'이 없다 — 법률이 정한 것, 시행령이 정한 것
- 생계비계좌를 신청하면 은행이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