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2항은 압류금지생계비를 250만원으로 정한다. 제3항은 이자의 지급으로 예치금액이나 1월간 입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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