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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법률 제20733호 부칙 — 압류금지채권 적용례)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개정에 관한 것이며, 제246조의2 신설규정의 시행을 늦추는 문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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