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일반 예금등의 압류금지 금액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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