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용법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주체별 의무와 시정명령)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항은 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단계적 범위와 조치의 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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