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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96호의 전체 시행 시점)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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