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496호의 전체 시행 시점)
법률 제21496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됐고, 제25조의2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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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시행 예정…국가·지자체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
- 디지털포용법 제25조의2: 2027년 4월 1일부터, 의무는 지원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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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의무…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
-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를 안 하면 곧바로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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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미이행, 곧바로 과태료는 아니다…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