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3조(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다. 중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한다. 중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