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과태료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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