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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5조(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는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제15조제1항의 조치 시기를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다. 기존 설치분의 적용시기는 이 경과조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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